▶ 키즈 메뉴에 소다 금지 가정집 요리 판매 허용
▶ 헬스케어 시설·구치소 채식주의자 메뉴 추가
2019년 새해부터는 캘리포니아주 요식업소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또 내년부터는 길거리 노점상이 합법화 돼 해당 라이선스가 있으면 도로변에서도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는 등 요식업소 운영 및 먹거리 관련 법규들이 상당폭 변화된다. 이들 새로 시행되는 법규들은 식생활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많은 만큼 주민들이 미리 숙지를 통해 바뀐 법규에 대비할 것이 요구된다.
■식당 내 빨대제공 금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풀서비스 요식업소들에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6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대형 풀서비스 음식점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리고 그 외 다른 풀서비스 음식점은 내년 7월1일부터 이같은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 25달러 1년에 최고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
캘리포니아에서 길거리 노점상을 합법화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길거리 노점상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노점상 운영으로 인해서 경범죄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고 주 전역의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를 통해 각 지역 정부들이 노점상 운영과 관련 허가 시스템을 각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이미 노점상 규정 위반으로 경범죄 혐의를 받은 기록이 있는 노점상들이 진정서 제출을 통해 해당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역 정부가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 시스템을 마련해 노점상 운영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일정 허가비용을 받고 이를 양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컬 정부의 조례를 위바한 벤더들은 티켓을 받거나 벌금을 지불할 뿐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어린이 탄산음료 규제
캘리포니아 주내 음식점에서는 내년부터 어린이 메뉴 아이템으로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식당 등 요식업소에서 ‘키즈 메뉴’ 아이템으로 제공되는 음료의 종류를 물 또는 우유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SB 1192)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단 어린이의 보호자가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따로 주문할 경우는 제외된다. 캘리포니아는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메뉴의 음료를 규제하는 주가 된다.
■가정집서도 퍼밋 발급시 음식판매 가능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누구나 가정집에서 요리해 판매할 수 있다. 가정집 요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택 내 주방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하는데, 가정집에서의 음식 판매는 배달은 허용되지 않고 손님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
내년 1월1일부터는 병원등 모든 헬스케어관련 시설과 주 전역의 구치소에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채식 메뉴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이는 허가받은 캘리포니아 내 헬스케어 시설과 구치소에서 채식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 1138)의 통과로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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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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