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5% 이상 못 올려 시의회 임시 조례 확정
글렌데일이 내년 2월까지 렌트를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사실상 동결하는 임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앞으로 제정할 렌트 컨트롤 조례 확정을 앞두고 랜드로드들이 부적절하게 큰 폭으로 렌트를 인상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이번 렌트 동결 임시 조례는 올해 12월 27일부터 시작, 내년 2월 27일까지 적용된다.
글렌데일 시의회가 지난달 29일 통과한 이 임시 조례에 따라 랜드로드들은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는 렌트를 2018년 9월 18일 렌트 기준으로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랜드로드가 2018년 9월 18일 1,000달러 렌트를 받고 있었고 계약조건에 따라 2018년 10월1일부터 렌트가 1,200달러로 올랐을 경우, 두 달간의 임시 조례 적용기간에는 렌트를 1,000달러로 되돌려야 한다. 랜드로드는 임시 조례 적용기간 동안 렌트를 최고 5%까지만 인상, 1,0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임시 조례의 효력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렌트 컨트럴 조례를 확정,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 조례에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비율 이상으로 렌트를 올릴 경우 세입자에게 최소 1년간의 리스 기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발업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업계는 이같은 조례가 통과될 경우 글렌데일 시에서 아파트 등 거주용 렌트 건물의 투자와 신축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확정될 최종 조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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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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