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에 대해 약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 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하월 판사는 손해배상금으로 4억5,000만 달러,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5,1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하고, 북한이 ‘재판’이라고 규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긴 판결문을 대미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하월 판사는 웜비어가 겪은 고통의 정도는 북한의 고문 방법과 그의 신체 손상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서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말했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케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 및 판결은 북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월 판사는 북한이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고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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