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일시폐쇄(셧다운)에 들어간 지 4일째가 됐으나 아직까지 큰 파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크리스마스까지 4일간의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연휴가 끝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직결되는 공무는 계속 가동되기 때문이다. 또, 이민자와 국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서비스도 지속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셧다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셧다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연방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여권발급 및 이민관련 서비스를 셧다운에 관계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민원인들의 불편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무부는 연휴가 끝나는 26일부터 곧바로 여권 관련 민원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셧다운이 지속되더라도 여권발급 및 재발급 신청 접수 업무는 정상 가동되며, 여권 발급과 관련된 정부기관들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셧다운 기간 중에도 도서관, 우체국 등에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셧다운 전과 동일하게 4~6주가 걸리며, 급행서비스 신청시 2~3주가 소요된다.
이민관련 민원 서비스도 큰 영향이 없다. 국토안보부 산하기관들이 셧다운 영향을 받게 되지만 민원인들의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각종 이민서류 업무는 중단되지 않는다.
USCIS는 셧다운 기간에도 이민 관련 신청서나 청원서 접수 업무를 계속하며, 민원 관련 사무실들도 정상 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인터뷰나 지문채취와 같은 예약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프로그램 시효가 중단된 일부 이민 프로그램들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셧다운으로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등은 영주권 신청서 접수는 계속되나 영주권 발급은 일시 중단된다. 다만,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된다.
또, 시효가 종료된 ‘E-verify‘(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도 시효 연장조치가 나올때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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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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