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네트웍 구축비 전용 부적절 사용 사례 드러나
전 세계 재외공관 소속 외교관들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책정된 ‘외교 네트웍 구축비’ 예산이 정해진 목적과는 달리 공관장의 사적 용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롯해 일부 재외공관의 외교 네트웍 구축비를 열람한 결과, 부적절 사용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 공관의 영사 A씨는 지난 한해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12차례 골프를 쳤다. 이중 5번은 외교 목적이 아닌 한인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모 자동차 기업의 전무와도 골프를 쳤다. 나머지 4회 이상은 국제기구에 파견된 내국인과 골프를 쳤다.
중국의 한 공관에서는 국적기의 중국 내 지점장과 식사를 하거나 국내 경제관련 단체 관계자와 만찬을 하기도 했다. 명백하게 외교 네트웍 구축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다.
아프리카 공관의 한 대사는 13년부터 15년간 55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외교 네트웍 구축비를 허위로 집행해 구매하기도 했다.
이석현 의원은 “최근 재외공관 골프회원권을 없애기로 했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외교 네트웍 구축비가 공관 만능지갑으로 전락한 것은 상시 감시체계가 없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네트웍 구축비는 공관 규모에 따라 약 4,5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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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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