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렌트비 상승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내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의 아파트와 임대 주택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렌트비 인상을 규제하는 렌트 컨트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LA 카운티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직할구역 내 아파트 등의 소유주가 입주자들에 대한 렌트비를 연간 최고 3%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시적인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가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60일 내에 한 차례 투표가 더 실시될 예정으로 최종 통과되면 통과 시점에서 30일 후 발효될 전망이다.
쉴라 퀴엘,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올해 9월11일 현재 렌트비를 기준으로 향후 6개월 간 렌트비 인상이 한시적으로 제한되는데, 조례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새 렌트 계약을 맺게 되면 최대 인상폭이 3%가 된다.
하지만 적용 기간은 필요할 때마다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이번 조례안의 적용 기간이 첫 6개월간 단발로 끝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A 카운티 직할구역은 카운티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와 주택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렌트 컨트롤’ 규제를 최신 건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됐다.
이 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시키고,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이 발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아파트소유주협회(CAA) 및 부동산 업계 등을 중심으로 LA의 경제 성장을 늦추게 될 것이라며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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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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