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김 지사는 댓글 조작 공범” 불구속 기소
▶ 영장 1라운드 패배… 재판서 ‘스모킹건’ 꺼내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맨 왼쪽) 특별검사팀이 27일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법정에서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게 됐다. 특검팀이 27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지난해 대선 등을 겨냥한 집중적인 댓글 조작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에 앞서 24일 김 지사를 댓글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특검과 김 지사 중 어느 쪽이 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즉 1라운드에서는 영장전담 판사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특검이 판정패를 당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공소 사실에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께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민주당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드루킹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기사 총 8만1천여 개의 댓글 140여만 개에 대해 9,971만여 건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부정 클릭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1억 건에 가까운 조작 행위 중 김 지사가 2018년 2월까지의 8,800여만 건을 공모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김 지사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고, 드루킹과 범죄를 공모한 일도 범행에 가담한 일도 없다”며 “재판 과정에 충실히 임해 김 지사의 무고함을 밝혀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김 지사가 공범’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smoking gun)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출판사 사무실을 찾아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흔적이 디지털 기록에 남아 있다”면서 “특정 아이디의 공감 클릭 기록이 시연회 당시 활용된 킹크랩 초기 버전으로 실행됐음을 입증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킹크랩 초기 버전 실행 기록이 남아 있고 김 지사와 드루킹이 11번 만났다는 점,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균형적인 재판부라면 김 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판사 성향 등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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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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