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며 제초제 회사 몬산토를 제소한 소송의 최종 변론이 7일 SF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렸다.
몬산토는 세계 최대의 농업생물공학 기업으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잘 알려진 제초제 상품 ‘라운드업’이 있다.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리 존슨(46)씨는 자신의 병이 라운드업 제초제 성분으로 인한 것이라며 제소해 법정 싸움을 벌였다. 존슨 씨는 악성 림프종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투병중이다.
미국 언론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표현한 이 소송의 최종 변론에서 존슨 측 변호인은 몬산토가 제초제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3억7,300만달러 벌금과 4천만달러 규모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이 공판은 최초부터 라운드업의 의학적 위험성에 대한 양측의 변론이 주를 이뤘다. 존슨 측 변호인은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명확하다고 주장한 반면 몬산토 측은 의학적으로 상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존슨 씨에 따르면 그는 학교 운동장 관리인으로 일하던 당시 연 20~30차례 회당 150갤런의 라운드업 제초제를 뿌려야 했다. 그는 법정에서 “잡초를 죽이는 성분이라면 몸에도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해 몸에 닿지 않도록 복장을 최대한 갖춘 뒤 일했다”고 증언했다. 또 작업 도중 몸이 제초제로 젖었던 날이 이틀이 있었는데, 이 때 몬산토 소비자센터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림프종으로 인해 존슨 씨는 몸의 80% 이상이 병변으로 덮여있는 상태다. 존슨 씨와 마찬가지로 제초제로 인한 암 발병을 의심하고 있는 환자들이 수 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몬산토가 줄소송을 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 판단은 배심원단이 내리게 되며 판결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1901년 설립된 몬산토는 종자회사이자 제초제 회사이며 대표적인 유전자조작식품(GMO) 기업으로 전세계 옥수수 및 대두 종자 부문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자사의 대표적인 제초제 상품 ‘라운드업’에 포함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내성을 가진 옥수수 및 콩 품종을 개발해 판매하는 등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 과도하게 상업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에는 한 언론 설문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기업’으로 뽑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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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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