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시 정부 직원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화장실 출입을 제지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SF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부(DFEH)는 지난주 SF시 법원에 소송안을 제출했다.
소송안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18일 시 건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인 타네시 누톨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사용하려 하자 건물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매리 이바스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화장실 출입을 제지하며, 여성을 ‘괴물(freak)’이라고 불렀다.
당시 누톨은 SF시 에이즈 환자 재단의 트랜스젠더 전용 프로그램의 매니저로서 해당 건물에서 열린 공공보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참석 중이었다.
오클랜드 트랜스젠더 법률 센터에 따르면 누톨은 이바스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일을 당한 후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후 건강이 악화돼 일을 그만두게 됐다. 누톨은 “성소수자들에게 우호적인 SF시에서 이 같은 변을 당해 너무 충격적이었으며,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소송안에는 이바스 직원이 누톨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시 정부가 누톨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것과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2시간씩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SF 카운티 검찰의 존 코테 대변인은 “SF시는 모든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누톨 씨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해, 해당 직원에게 성교육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서 “하지만 소송안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당시 해당 직원은 누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
임에녹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