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에서 받은 돈 관련 강승구 회장 상대로
▶ 미주한인상공의 총연서도 재정문제 불거져...강 회장 “인수인계 완벽하게 끝냈다” 주장
회장 공금유용 의혹을 제기한 SF한인회 이사회가 강승구 회장을 상대로 소액재판을 제기했다.
조성호 수석부이사장은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버클리시와 MOU를 맺은 공주시로부터 받은 8,660달러중 사전답사시 받은 3,260달러에 대해 소액재판(Small Claim, 기관은 5,000달러 이하 청구 가능)을 신청했다”면서 “지역언론에도 SF한인회가 버클리-공주시 MOU를 주선했다고 보도됐는데 이제 와서 강 회장 개인적인 일이었다는 변명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조 수석부이사장은 “이사회가 원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라면서 “공주시로부터 체류 진행비를 (강 회장이) 받았으면 영수증을 제출한 후 다시 되돌려받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은 오는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사회는 1차 공주시에 이어 2차 휴스턴 수재의연금 2,000달러, 12월 한인회 세입자 렌트비 1,500달러, 3차 대구인성재단 3,000달러 건도 소액재판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인편으로 제3자에게서 받아야 하는 법정출두 레터를 받지 못한 상태이나 소액재판에 대한 준비는 마쳤다”고 말했다.
김기훈 휴스턴한인회장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연말 강 회장이 수재의연금 2,000달러를 보내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이사들과 SF노인회장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강승구 회장에게 한인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31일 법원에서 구두로 위협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이유로 접근금지명령이 기각됐다. 강 회장은 현재 한인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한편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도 2015-2017년 총연 회장으로 활동했던 강 회장의 재정문제를 들고 나왔다.
미주상공의총연 관계자는 “지난 1월 19일 강승구 회장에게 2년간 사용한 영수증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소명기회 부여 편지를 보냈다”면서 “3월 뉴욕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현 (미주상공의총연) 집행부가 개인적 감정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면서 “인수인계 때 모든 자료를 다 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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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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