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이민 재판과 관련해 불법체류자 청소년에게 국선 변호사 선임 기회를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콘수엘로 칼라한 판사는 현재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온두라스 출신 불체자 청소년의 국선 변호사 선임 기회를 거부하는 결정을 28일 내렸다.
변호사 선임 기회가 거부당한 불체자 청년은 자국에서 갱단의 위협을 받아 모친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 왔으며, 신원은 C.J.로 알려져 있다.
연방 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재판과 달리 이민 재판에 대해서 정부가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
SF 법원은 변호사 선임 없이 이민 재판 절차 자체로도 미성년자 불체자에 대한 합법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변호사 선임 여부가 이민 재판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ACLU가 인용한 2014년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한 미성년자 불체자 중 47%가 추방을 면한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미성년자 불체자 중 오직 10%만이 추방을 면했다.
칼라한 판사에 따르면 현재 10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 불체자의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약 2억7,600만 달러에 이른다. 칼라한 판사는 “국선 변호사 선임은 이미 한계에 봉착한 이민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CLU에 따르면 피고인 C.J.는 모국인 온두라스에서 마라 갱단의 위협을 받아 모친과 함께 지난 2014년 6월 로스앤젤레스로 도망쳐 왔다.
당시 C.J.의 나이는 13세였다. 하지만 법원은 C.J.가 위협으로 인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가족 전체가 아닌 개인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피난민 신청을 할 만큼 갱단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또한 법원은 온두라스 정부가 갱단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줄 공권력과 의향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
임에녹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