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합법화...SF등은 허용
▶ 팔로알토 등 허가 안 내줘

내년부터 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는 가운데 대다수 도시들은 아직 합법화를 하지 않고 있다. 27일 샌디에고에 있는 골든 스테이트 그린스 마리화나 상점에서 ‘버드텐더’(budtender) 올리비아 버그린(오른쪽)씨가 고객을 맞고 있다. 한편 라이센스 발급 담당자들은 보다 많은 상점들에게 허가를 내주기 위해 이번 주말에도 일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AP]
내년 1월1일부터 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즐길수 있지만 샌프란시스코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판매가 개시될 뿐 대다수 도시들은 판매허가까지 보다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한 가주내 주요 도시는 SF, 오클랜드,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등에 불과하다.
반면 팔로알토, 프리몬트, 밀피타스, 댈리시티, 안티옥, 알바니 등은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았다. 남가주에서는 리버사이드, 프레즈노, 베이커 스필드, 패사디나, 애나하임 등은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았고, 롱비치를 포함한 기타 다른 도시들의 경우도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2018년 하반기에 판매 여부를 결정키로 한 상황이다.
SF시의 경우 지난 6일 에드 리 전 SF시장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법안을 승인한 30일 뒤인 2018년 1월 6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가능하다.
이외 오클랜드를 포함해 헤이워드, 엘세리토 등 알라메다 카운티의 대부분 지역과 산호세,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 내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된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 중인 버클리시 또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임시 허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타클라라 카운티(산호세 제외), 산마테오 카운티,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마린 카운티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불법이다. 알라메다 카운티에서는 프리몬트, 밀피타스, 알바니 등이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1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 마리화나 통제국으로부터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원하는 카운티나 시 정부에서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에도 시정부들이 정작 판매 허가를 주저하는 이유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증가 및 주택가에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노출될수 있는 부작용들이 뒤늦게 이슈화되며 고심하고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판매를 허용한 SF 시정부도 기호용 마리화나 광고를 금지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마리화나를 배달하는 서비스 등을 제재하는 등 여러 규제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가주 정부가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주내 판매 업소들이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나 데이케어 등 학생과 어린이 시설에서 최소한 6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를 넘겨서는 안되며 ▲24시간 작동하는 폐쇄회로TV(CCTV)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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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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