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NA 수집 범죄 확대 등
▶ 가주 주민발의안 추진
캘리포니아주 교도서에 수감된 성범죄자 및 아동 인신매매범의 조기 석방을 막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LA타임스(LAT)가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경찰 및 검사연합은 성범죄자들과 아동 인신매매범들의 조기석방을 금지하고,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확대하는 안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재소자들의 조기석방을 금지하는 범죄유형에 아동학대, 성폭행, 아동 인신매매, 가정폭력 등 15개 범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마약사범 같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DNA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연합의 의장인 앤 마리 슈베르트 새크라멘토 카운티 검사는 “이번 이니셔티브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의 조기 석방을 금지하면서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에 상정돼 통과된 중범으로 다뤄지던 일부 범죄를 경범으로 낮추는 발의안 47의 일부 요소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LAT는 전했다.
짐 쿠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매년 DNA를 이용해 미해결 범죄를 풀어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발의안 47의 통과로 인해 절도범이 훔친 물건의 가치가 950달러 미만이면 체포되더라도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됐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이니셔티브가 2018년 11월 실시되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유권자 36만5,880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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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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