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건축가 박지훈씨 “석사학위 졸업작품 디자인과 매우 유사”
▶ 건축설계사·시공사·PA 등 상대 저작권침해 소송

박지훈 대표의 디자인 작품(왼쪽)과 현재의 월드트레이드센터 모습.
한인 건축가가 맨하탄의 원 월드트레이드센터(1WTC))가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틀란타 소재 큐브 건축의 박지훈 대표는 지난 14일 1WTC의 건축설계사인 스키드모어 앤드 맬릴리사와 시공사인 티쉬맨사, 뉴욕•뉴저지 항만청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뉴욕 연방법원 남부지부에 접수했다.
박 대표는 이번 소장에서 9.11테러로 붕괴된 자리에 지난 2014년 완공된 1WTC의 디자인은 자신이 일리노이 건축공학부 재학시절인 1999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작품 ‘시카고 시티프론트 99’를 표절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1WTC의 각 층별 단면과 전체적 외관이 내 작품과 상당히 유사하다”면서 당시 자신의 작품 지도교수였던 아마드 아델라자크가 현재 스키드모어사와 파트너십 관계라는 사실도 지적했다.
또 박 대표의 작품이 일리노이 공대 현관에 6년간 전시되는 한편 책으로도 출간됐는데 현재의 스키드모아사 다수 임직원이 전시기간 일리노이 공대의 강사와 교수 보드멤버로 활동했던 인물들이라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통상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원고 작품에 대한 노출 혹은 접근의 용이성은 저작권 소송에서 주요한 판결의 근거로 보고 있다.
박 대표는 이번 소장에서 피고들을 디자인 표절에 따른 저작권 침해와 허위광고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재산권 침해 보상과 추후 피고들이 1WTC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표의 소송 제기해 대해 스키드모어사는 “세상의 관심과 돈을 목적으로 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디자인이 공개된 지 12년이 지났고, 또 건물이 완공된 지 4년 만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박 대표의 변호인인 댄 켄트 변호사는 “피고가 언급한 기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원고는 최근까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며 스키드모어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심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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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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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네 정말.. 소송 꼭 이기시길.. 학생들거 카피해서 돈버는 것들이 무슨 교수고 전문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