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경찰이 과속 차량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7~13일 1주일 동안 ‘과속차량 집중단속 주간(Speed Week)’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경찰은 이를 위해 단속 경찰인력을 대폭 늘려 뉴욕주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배치한 상태이다. 단속은 과속 차량 뿐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와 난폭 및 음주운전자, 운전중 휴대폰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뤄진다.
뉴욕주는 지난해 과속차량 집중단속 주간 동안 약 2만1,000건의 티켓을 발급했으며, 이 가운데 1만 건 이상의 과속운전을 적발했다. 뉴욕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매년 약 4만2,000명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뉴욕주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면 45~974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원 추가비용 88~93달러와 3~11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도로의 무법자인 과속차량으로 인해 상당수의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주 만큼은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운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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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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