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주인 DMV에 등록 안해 거래 후 주차위반 티켓 나와 수백달러 벌금 내기도…
▶ NRL을 DMV에 제출해야
한국 귀국을 위해 LA의 거처를 정리하면서 타던 자동차를 개인간 거래로 판매한 한인 주모씨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차를 넘긴지 몇주가 지났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차위반 티켓이 주씨가 사는 주소지로 날아온 것이다. 알고 보니 개인 거래를 통해 차를 사간 새 주인이 새로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차를 몰고 다니는 바람에 미처 명의 이전이 안 돼 있었던 것이다.
주씨는 “메일함을 체크하다가 내 이름으로 주차위반 티켓이 2개나 날아와 깜짝 놀랐다”며 “새로운 차주가 차량국(DMV)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나도 명의 이전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꼼짝없이 다른 사람의 주차위반 벌금을 내야 하게 생겼다고 답답해 했다.
또 다른 한인 운전자 이모씨도 개인간 차량 거래 후 명의 이전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수백달러의 티켓 벌금을 물게 된 경우다. 이씨의 차를 산 사람이 명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베벌리힐스 지역에 설치돼 있는 교차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빨간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간 장면이 찍혔는데 그 벌금 고지서가 고스란히 이씨에게 날아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끼리 차량을 매매한 경우 판매자가 차량을 매매했다는 사실을 DMV에 알리는 것을 소홀히 했다가 이처럼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부 차량 구입자들은 고의로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다니다 티켓을 받은 경우 이를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이처럼 차량 판매 후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 주인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에 연루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차량 차주로 등록되어있는 판매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만약 개인거래를 통해 차량을 팔게될 경우 반드시 핑크 슬립에 붙어 있는 ‘소유권 이전 통보 및 면책 신고서(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약칭 NRL을 반드시 DMV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NRL을 제출해야만 차량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운전학교 관계자는 “NRL은 단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일뿐 명의이전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핑크슬립 또한 바로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NRL을 잃어버렸다면 DMV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dmv.ca.gov/portal/dmv/detail/online/nrl/welcome)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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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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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