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과 가까운 관계…보통 사람이 못보는 폭력 징후 보여”

시카고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캐런 고든(왼쪽)이 고객 머리를 손질하는 모습[AP=연합뉴스]
미국 일리노이 주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미용사, 네일 아티스트 등의 도움을 받는다.
AP통신과 미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자격 취득 과정에서 한 시간짜리 고객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하는 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
미용사, 이발사, 피부 관리사, 네일 아티스트 등은 가정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 기관 정보 등을 교육받는다.
다만 법이 가정폭력 징후 신고를 의무화하지는 않아 미용업계 종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가정폭력 예방에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이바지할 길을 연 법을 도입한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다. 미용사들이 고객의 가정폭력 피해 징후를 잘 알아볼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점을 활용했다.
이 법을 제안한 프랜 헐리 하원의원은 시카고트리뷴 인터뷰에서 "고객과 미용사 사이는 수년 또는 수십 년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한다"며 "미용사들은 옳거나 옳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취지를 설명했다.
일리노이 주 시카고 지역 미용업계 단체 '코스메톨로지스트 시카코'(CC)의 비 넬슨 대변인은 "고객이 머리에 멍이 들거나 혹이 생기면 머리를 만지는 미용사는 알아본다"며 "미용사는 보통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고 AP에 밝혔다.
시카고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캐런 고든도 "우리는 고객과 매우 가까워지고, 사람들은 미용실 같은 안전한 환경에 들어와 마음을 열려고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