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 그래픽
살아있는 새끼 오리를 토막낸 뒤 강아지에게 억지로 먹이는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거창경찰서는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경남 거창군의 한 농장에서 흉기로 새끼 오리를 두 동강 낸 뒤 강아지에게 강제로 먹였다.
이 과정에서 막대기로 오리를 수차례 가격했으며 강아지도 오리 사체를 먹지 않자 몇 차례 때렸다.
A씨는 이 모습을 촬영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자신이 올린 영상이 큰 논란을 불러오자 A씨는 1시간 만에 이를 삭제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을 캡처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뜨려 논란은 확산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단체는 영상과 사진을 모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오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고 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제8조 2항, 제8조 5항을 각각 어겼다고 동물단체는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리 학대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영상 등을 모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