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형 ‘영사관 ID’ 발급 늦어져…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복병’

LA 총영사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합법적 체류 기간 만료)은 이르면 10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신형 ‘영사관 ID’ 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이 잡혀 실제 발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사관 ID는 재외국민임을 인정해주는 신분증으로,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만들려면 여권과 함께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난해 1월 서류 미비자를 상대로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발행하는 영사관 ID를 유효한 신분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았다.
LA 총영사관이 발행해온 기존 영사관 ID에는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바코드나 QR코드, 무단 복제가 어려운 홀로그램 등이 없는 게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무단 복제가 불가능한 홀로그램과 바코드를 넣은 신형 영사관 ID 발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주 정부와 주 차량국으로부터 새로운 영사관 ID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협조도 받아냈다.
하지만 올해 1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복병’이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 근거 없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금지하도록 규정돼있다.
정부는 새로운 영사관 ID가 해외도피 사범에게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발급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 조회 등을 통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형 영사관 ID 발급을 위해서는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도피 사범은 3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인들이 밀집해있는 LA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기철 LA 총영사는 “정부와 LA 총영사관은 이른 시일 내에 영사관 ID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 조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9월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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