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국에 쇄도한 불법 이민자들(AP)
'독자적인 이민 개혁안'을 시행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가 2015년에만 불법 이민자 60만 5천 명에게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8일 소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국(DMV)에서 신규 발급된 운전면허의 거의 절반이 불법 체류자를 위한 것이었다.
불법 이민자 운전 면허증 발급이 법제화한 2013년 10월 이래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1년간 준비한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주고 있다. 첫 6개월 동안 40만 명이 법의 혜택을 봤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 정부 발급 운전 면허증을 불법 이민자에게 내주는 곳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네바다, 뉴멕시코, 유타, 버몬트, 워싱턴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 등 13곳으로, 해당 지역은 전체 미국 불법 이민자 수의 37%를 차지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불법 이민자의 수의 비율이 22%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는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도로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 많은 운전자가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록 자동차 보험 가입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국경보호부서의 대변인인 조시 넬슨은 "법제화한 불법 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과 도로 안전의 상관관계를 따지긴 어렵지만, 불법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딸 때 적합한 교육을 받는다면, 도로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법 이주자들이 딴 운전 면허증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선 신분증으로 아무 문제 없이 통용되지만, 다른 주나 연방 기관은 이를 합법적인 신분증으로 인정하진 않는다.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의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외국인'(Alien)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개정안에 지난해 8월 서명했다.
외국인 체류자를 뜻하는 'Alien'이란 용어가 미국 국적자(출생·귀화)와 달리 차별적 용어인 데다가, 이민자에게 고용·노동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적자나 이민자 모두 '캘리포니아 시민'이라는 뜻에서 '외국인'을 삭제했다.
또 국적자가 아닌 영주권 소유 고교생도 선거 때 투표소 선거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 선거법 개정안과 미성년 이민자가 민사소송에서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민법 개정안도 '캘리포니아식 이민개혁'의 성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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