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로 교통위반 티켓 통지서를 집으로 배송 받지 못하거나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아 잊고 지내다가 추가 범칙금을 부과 받고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되는 등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인 최씨(34)는 최근 보험회사를 변경하기 위해 운전기록을 조회하던 중 자신의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지(temporary suspend)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최씨가 올해 초 베벌리힐스 지역에서 과속으로 받은 티켓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법원이 운전면허를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시킨 것이었다.
최씨는 “경찰관으로부터 법원에서 벌금 통지서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통지서가 오지 않아 조용히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며 “통지서 발송에 대해 법원에 문의하니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고 벌금 250달러와 과태료 500달러를 합한 75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샌타모니카 칼리지를 다니는 한인 유학생 박씨(23)는 지난 2월께 집 앞 도로에서 정지(stop) 사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경찰관에게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다. 3개월 동안 건강검진 차 한국을 방문 예정이던 그녀는 한국에 가기 전 벌금 납부를 위해 LA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법원 직원은 “아직 티켓 조회가 불가하니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돈을 내면 된다”고 말하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박씨는 “한국에서 매일 같이 웹사이트를 통해 티켓을 조회해 봤지만 ‘티켓 조회 불가’라는 문구만 나와 벌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며 “미국에 돌아와 사정을 말했지만 판사에게 말하라며 코트 날짜만 잡아줬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판사를 만나 사정을 말해 일정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었지만 기본 벌금보다 높은 금액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당국의 행정착오로 인해 교통위반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티켓을 받은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니온 트래픽 스쿨 이석범 원장은 “보통 티켓은 받은 날로부터 3주 뒤 편지가 배송되지만, 간혹 법원 직원, 경찰관의 입력 실수로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티켓에 나와 있는 재판일 전 법원을 방문해 문의해야 추가 벌금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법원에서도 조회가 불가하면 반드시 직원의 확인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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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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