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정부가 식당 위생등급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2017년부터 A등급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지난 9일 LA카운티 보건국은 건강에 위협이 될 만한 주요 위반사항에 적발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A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등급제 최종 변경안을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존의 위생등급제에서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바퀴벌레가 나오거나 음식보관 온도가 적절하지 않는 등 주요 위반사항에 부과되는 벌점이 4점에 불과해, 한 업소가 위생검사에서 두 건의 주요 위반사항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위생점수는 92점으로 여전히 A등급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국이 마련한 개선안은 식당들에 대한 위생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위생검사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업소의 점수를 깎아내려가는 개념을 적용해 누진 등급제를 운영하는 것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업소가 위생검사에서 적발됐을 당시 점수가 92점이면 그 다음 검사에서 점수가 100점에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수인 92점에서 깎이게 된다. 이어 바퀴벌레나 설치류, 파리 등이 발견되면 7점, 적절한 온도에서 음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3점이 감점된다.
또 식당 문에 부착돼 있는 등급 표지판에 업소가 일시 폐쇄됐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도 모두 공개하는 내용도 고려되고 있다.
이어 새로운 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국은 오는 7월부터는 관련 정보에 대한 업주 교육과 홍보를 시작할 예정이며 위생점검 관련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등급표도 올 여름부터 발급된다. 등급표의 검사를 받은 날짜와 검사 점수, 위반 내역을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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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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