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 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에게 윤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강제명령을 발동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반발해 26개 주 정부가 제기한 행정명령 위헌소송에서 시행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렸던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 지법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지난 19일 연방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향후 5년간 매년 3시간씩 15시간의 변호사 윤리교육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헤이넌 판사는 이날 28페이지 분량의 윤리교육 수강 명령문에서 “연방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행동은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전문지식이 결여된 것이었으며, 의도적인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앞으로 5년간 매년 3시간씩 윤리교육을 받도록 명령한다”고 밝혔다.
또, 헤이넌 판사는 로레타 린치 연방 법무장관에게도 앞으로 60일 내에 이같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헤이넌 판사는 추방유예 행정명령 소송을 담당했던 당시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브라운스빌 연방 지법에 출석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헤이넌 판사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이같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2월 행정명령 소송 당시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했던 증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가처분 명령이 나오기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이후 행정명령이 적용된 3년짜리 노동허가서 10만여개가 발급된 사실이 밝혀져 헤이넌 판사가 격노하는 등 파문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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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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