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여부 19~22일 결정된다
▶ 행정명령 시행땐 불체자 500만명 혜택
‘추방유예 확대’(DACA/DAPA)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 수용여부가 빠르면 19일, 늦으면 22일 결정된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연방 항소법원이 내린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 시행 중단결정에 불복,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당초 15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연기했다.
연방 대법원이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에 대한 상고심을 수용하고, 이번 회기에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오는 6월 이전에 행정명령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추방유예 확대 명령이 확정되면 불체자 청소년 부모들을 포함해 약 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은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발표됐지만 지난해 2월 텍사스 주 등 26개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째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단체와 카사 메릴랜드 등 라티노 이민권익옹호단체 등은 15일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법원이 상고심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가족을 분리하는 것을 중지하라’ ‘올해 선거에서 내 표를 원하면 추방에 반대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NAKASEC의 에밀리 케슬 버지니아 지부 권익 옹호 디렉터는 이날 집회에서 “대법관들이 상고심 수용여부를 결정할 때, 당신들의 결정이 우리 아시아계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연설했다.
1년째 중단되고 있는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방 대법원의 현 회기에 상고심리 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연방 대법원은 상고심 수용 결정을 내린 후 곧바로 심리 진행 일정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15년 4월 추방유예를 받은 한인은 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이어 많은 것이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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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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