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일원 새 법규 발효 - 새해 바뀌는 것
새해부터는 버지니아에서 운전면허 등록시 긴급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 규정이 적용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DC에서는 그해 통과된 법안들이 매년 7월1일자로 효력이 발생되지만 일부 법안이나 규정들의 경우에는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되기도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DC의 법규와 규정들을 정리해본다.
■VA 사립학교 학생증도 유권자 신분증으로 간주
새해부터는 얼굴 사진이 부착된 사립학교 학생증도 유권자 신분증으로 간주된다. 버지니아는 지난 2014년부터 투표 시 연방, 주정부 또는 공립학교에서 발행된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사용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바뀌게 됐다.
■DC·몽고메리 카운티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DC의 경우 1차 적발시 경고장 발부, 30일후 2차 적발시에는 벌금 100달러, 3차 적발시에는 최고 3,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VA DMV에 긴급 연락처 등록 가능
버지니아주 운전자들은 앞으로 차량국(DMV)에 긴급 사태 발생 시 비상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처를 등록해 놓을 수 있다. 이것은 법 집행 기관이 응급 사태 발생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친인척 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운전 면허 소지자들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비상 연락처를 등록 및 삭제 등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페어팩스 개정된 소음 규정 2월17일 발효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오는 2월17일부터 개정된 소음 규정이 발효된다. 이에는 잔디깎기 기계를 비롯해 고등학교 풋볼 경기 때 사용되는 야외 스피커, 건축 작업 및 개 짖는 소리 등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주거 지역의 경우 최대 허용 소음은 55데시벨, 공업 지역은 75데시벨이다.
■MD 조기 유권자 등록 규정 변경
메릴랜드에서는 지난 2013년 선거법 개정에 따라 조기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조기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4월26일 실시되는 예비 경선을 위한 조기 유권자 등록은 4월 14일, 11월8일 실시되는 총선의 경우에는 10월27~11월8일 각각 시작된다.
■PG카운티내 전자 담배 금지·쓰레기 투기 벌금 인상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내의 공공 건물 내에서는 전자 담배 흡연이 금지되고 카운티 소유 토지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릴 경우 현행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두 배로 인상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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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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