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부터 재외동포정책 중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신설된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책 3가지를 소개한다.
<영주권 가진 재외국민, 기초생활 급여 못 받아>
내년부터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못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방문 시 거주기간과 세법>
내년부터 재외동포가 사업목적이 아닌 사유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머무르는 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거주기간이 2과세기간(2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된다. 그동안 한인행사나 관혼상제 참석으로 인한 국내 체류기간이 거주기간에서 포함되면서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의 발목을 잡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非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했을 때,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시킨다. 단 관광, 질병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 한해서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차후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된다.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내년부터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작년부터는 42개 재외공관에서 서비스가 이뤄졌다.
<이종국 기자>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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