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시, 전국서 가장 강력한 조례 제정
▶ 목조 아파트는 7년 내 내진 설비해야 세입자‘건물주와 공사비 분담’반발

9일 밴나이스 시청사 앞에서 에릭 가세티(오른쪽 두 번째부터) LA 시장이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 및 LA시 지진 전문가 루시 존스 박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진 공사 의무화 조례에 서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시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 대비 건물 보강공사 의무화 정책을 최종 채택, 앞으로 LA시 지역내 지진 취약 건물 총 1만5,000동이 지진 대비 보강공사를 통해 내진 시설을 갖춰야 하게 됐다.
9일 LA 시의회는 ‘지진 취약 건물 보강공사 의무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12대0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이 방안을 추진해왔던 에릭 가세티 시장도 이 안에 즉각 서명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진 취약 건물로 판정된 목조 건물 소유주들은 앞으로 7년 이내에, 그리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지진 취약 건물의 소유주들은 향후 25년 내에 내진 보강공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현재 LA에서 지진 취약으로 판정된 건물은 목조 아파트 건물이 약 1만3,500동에 달하며 콘크리트 건물은 약 1,500동에 이른다.
LA 시정부에 따르면 기존 목조 아파트에 내진 설비를 갖추려면 최소 6만~13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하고 고층 콘트리트 건물은 이보다 많은 수백만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로 LA 지역에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강타했을 때 최대 1만8,000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2,500억달러의 재산피해가 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세티 시장은 “지진 피해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진 보강공사를 위해 소요될 막대한 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놓고 아직 그 최종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LA시는 내진 설비 공사 비용을 건물주와 세입자가 반반씩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렌트가 살인적으로 비싼 LA 지역의 세입자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LA시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내진 보강공사를 하는 건물주의 경우 렌트를 월 75달러씩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LA 시의회는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진 보강공사에 따른 월 렌트 인상 상한선을 38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세입자들은 가뜩이나 치솟는 월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지진 대비 내진 설비 공사비용까지 떠안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내진 공사를 한 건물주에 세금을 30%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은 아드리안 나자리안 하원의원이 발의한 내진공사 세금혜택 법안(AB428)이 통과된 가운데 법안은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건물주들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30%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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