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가린 체포 작전 관행에 제동 거는 취지…실효성은 미지수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공식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 ICE 요원을 포함한 법 집행관들이 업무 수행 중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새 법은 법 집행관들이 목부터 코까지 가리는 마스크나 스키 마스크 등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N95 마스크와 같은 의료용 마스크, 전술 장비 등은 예외가 허용된다.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최초다.
뉴섬 주지사는 같은 날 L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은 요원들이 신분증이나 배지 번호 없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체포하는 관행에 맞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시가 없는 차량, 마스크를 쓴 사람들, 말 그대로 사라지는 사람들. 적법 절차도 없고, 권리도 없다. 민주주의에서 보장되는 권리가 없다"며 ICE의 복면 단속 관행을 디스토피아 공상과학 영화와 비교하고는 "이민자에게도 권리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맞서 싸울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LA에서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단속·체포했다. ICE 요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규모 체포 작전을 펼쳤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의 반대에도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ICE 요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금지 조처를 강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빌 에사일리 서던 캘리포니아 지방 검사 대행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주 정부는 연방 정부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소속 요원들은 임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임무 수행으로 인해 공공장소나 온라인에서 점점 더 심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으며, 따라서 신원을 알리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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