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도
▶ 계엄선포 후 박성재 前장관과 세차례 통화…이르면 금주 朴 소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한국시간)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1.[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2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7시간 36분가량 조사받고 22일 오전 3시 36분께 청사를 나왔다. 조서 열람에만 5시간 30분 넘게 걸렸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치고 중앙현관으로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나','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심경이라도 밝혀달라'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특검이 출범하자 사건을 이첩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심 전 총장과 통화는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고,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확보한 박 전 장관 관련 압수물 일부를 제출받았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소환해 검사 파견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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