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벌금 미납 면허정지 운전자’
▶ 가주 1년6개월간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내지 못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의 벌금을 최고 80%까지 줄여주는 한시적 ‘사면 프로그램’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주 및 각 지역 정부가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과다하게 물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의회에서 추진된 이 사면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사면 프로그램’ 시행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년6개월 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높은 교통위반 벌금과 미납 때 이어지는 면허정지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더 심한 생활고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3년 1월까지 납부 마감이었던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올 6월24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에 따라 50%에서 80%까지 벌금이 감면되며 ▲올 6월24일 이후로 티켓을 발부받은 미납자들은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벌금과 수수료를 다달이 나눠낼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해서 제대로 납부하게 되면 면허정지는 복구된다.
기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벌금을 정해진 기간까지 내지 못할 경우 밀린 벌금과 수수료 등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한 정지된 운전면허 복구는 불가능했다.
사면 프로그램은 불체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증 소유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오는 10월1일부터 티켓을 발부받은 법원에서 사면 프로그램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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