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관련법 제·개정을 성사시키며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오랜 꿈인 개헌 구상에 착수할 태세다.
하지만, 안보 관련법 재개정으로 일본의 방위 정책이 헌법 9조의 제약을 반쯤 벗어던지게 한 셈이지만 이런 상황이 반드시 개헌에 도움이될지 역풍을 맞을 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대표적인 논리는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때문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수 없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작년 7월 아베 내각이 ‘헌법상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정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각의가 결정했고, 이를 근거로 안보법을 제·개정해 개헌 논리가 힘을 잃게 됐다 주장도 있다.
아사히 신문은 “개헌하지 않아도 집단자위권 행사가 용인됐다. ‘아 이제 되지 않았느냐’는 식이 될 것”이라는 개헌론자의 견해와 함께 개헌 논리가 붕괴했다는 평가를 23일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는 헌법 해석을 바꾸는‘편법’으로 집단자위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아베 정권의 대응을 비판한 이들도 있었다.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촉발되고 전쟁하는 국가에 반대한다는 구호가 쏟아지는 등헌법 9조에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어렵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개헌안 발의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야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헌론자들은 물밑에서 개헌 동력 모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안보법 제·개정으로 현행 헌법하에서 안보 정책을 더 전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으므로 이들이 느끼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더 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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