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노래 중 하나인 생일축하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법원 LA 지법의 조지 킹 판사는 워너뮤직이 산하 음악출판사를 통해 행사해 온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저작권과 관련해 “워너 측이 주장한 노래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지난 22일 판결했다.
원곡인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의 기본 선율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유 대상이었는데, 워너뮤직 자회사인 ‘워너/채펠’이 지난 1988년 ‘클레이턴 F. 서미’로부터 2,500만 달러에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영화나 TV, 연극 공연, 생일축하 카드 등에 이 노래가 사용될 때마다 저작권료로 매년 200만달러가량을 챙겨 왔다.
이에 대해 2013년 해피 버스데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감독 등이 영화에 이 노래를 사용했다가 워너 측에 저작권료 1,500달러를 지불한 뒤 “워너 측이 부당한 방식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이득을 취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연방 법원이 워너 측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해피 버스데이 노래가 80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한편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원곡은 1893년 교사였던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든 ‘굿 모닝 투 올’로 작자 미상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가사가 붙은 것은 그 이후 1900년대 초반의 일이며 출판물로 확인된 것은 1911년이었다. 이후 이 노래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가 각국 언어로 불렸으며 가장 유명한 영어 노래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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