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박사 후(포스트닥) 과정을 밟은 40대 한인 여성이 소속 대학과 60대 객원학자 등을 상대로 600만달러 규모의 성희롱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박모(47)씨는 시카고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014년 일리노이대 교육과정 평가센터(CIRCE)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는 동안 CIRCE의 객원학자 찰스 세콜스키(68)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대학 측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 당했고, 미국에 남으려는 노력마저 물거품 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CIRCE 총책임자인 로버트 스테이크(87) 전 일리노이대 교수의 제안으로 2013년 겨울부터 세콜스키에게 작문 도움을 받았고, 그가 미국 체류신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 자택 사무실 등에서 함께 일했다”며 그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언행을 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세콜스키가 지난해 1월 자택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보여줬고 이후 몸을 더듬거나 성적 발언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소장에서 박씨는 스테이크 교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박씨는 일리노이대학 이사회와 대학 다양성 평등기회 사무처 담당관 2명, 세콜스키와 스테이크 교수 등을 상대로 600만달러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콜스키는 성희롱 발언이 “농담”이었다며 “먼저 접근해 온 것은 바로 박씨다. 박씨의 작문과 체류신분 유지 노력을 도왔으나 관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된 것”이라며 “박씨가 내 집에 온 것만도 30~40차례이고, 성인물을 보여준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도 함께 갔다. 정말 감정이 상했다면 왜 관계를 지속했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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