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연 40시간의 유급 병가 제도가 7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 60%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 이 유급병가 제도는 모든 근로자는 매 30시간을 일할 때마다 1시간의 병가 시간을 적립하게 되어 1년에 40시간의 병가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종업원 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시행되며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연 40시간의 병가를 근로자에게 급료를 지급하며 허용해야만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자 고용주들은 반발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 두개의 건설회사 고용주들은 이 새로운 법이 이미 연방 노동법에 의거해 계약되어 있던 종업원들과의 계약에 있어서 혼동을 초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 지방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결정한 조발 판사는 “유급 병가에 대해 연방 노동법과 주법이 공존할 수 있으며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월 23일 이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그들이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판결한 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에 대해 모라 힐리 매쓰 주 검찰총장은 “우리는 매쓰 주민들이 결정한 이 중요한 법을 계속해서 수호할 것이다. 이번 결정은 매쓰 주에서 다리와 도로, 학교를 건설하는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를 통해 자신들과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었음을 보장하는 것이며 건설 근로자들을 비롯해 노조에 가입되지 못한 채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박성준 지국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