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등 5개 주와 합의
▶ 미 역사상 단일기업 최대액수
지난 2010년 6월4일 사진으로 한 인부가 멕시코만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오염된 루이지애나 해변에서 오일이 스며든 흡착포를 거둬내는 작업을 하고있다.
영국의 ‘BP 그룹’ (BP Gropup)이 2010년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187억달러를 배상하기로 연방 정부 및 멕시코만 주변 5개 주정부들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벌금·합의금액은 단일기업으로는 미국 역사상 사상 최대다.
BP는 2일 성명을 통해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한 미 연방 정부와 멕시코만 5개 주 정부들의 모든 배상요구들을 해결하는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BP는 “앨라배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등 멕시코만 주변 5개 주와의 합의는 40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제기한 배상요구들의 해결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BP는 ‘수질오염 방지법’ (Clean Water Act)에 따른중과실 혐의(포괄적 부주의)에 대한 벌금으로 55억달러를 내기로 했다.
또한 자연자원 훼손(NRD) 대가로 향후 15년에 걸쳐 연방 정부와 5개주 정부들에 모두 71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사고 초기 복구과정에서 투입한 10억달러와는 별도다.
아울러 BP는 현 시점에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견될 자연자원 훼손에 대비해 2억3,200만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만 주변 5개 주들이 제기한 경제적 및 다른 목적의 배상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49억달러를 물어주기로 했다. 이외 40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제기한 배상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10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BP는 앞으로 15~18년에 걸쳐 이들 벌금과 합의금을 나눠 내기로 했다.
칼 헨릭 스밴베리 BP 회장은 “5년 전 걸프만 경제와 환경을 복구하기로 약속했고, 이번 합의로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면서 “모든 관련자들을 위해 비용에 관한 명료성을 제공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미 역사상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인 BP의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는 2010년 4월20일 멕시코만의 마콘도 유정에 설치한 원유시추 시설‘디프 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1명이 숨지고 1억7,000만갤런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돼 심각한 해양 환경오염을 불렀다.
이 때문에 멕시코만과 인접한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미시시피주 등에서 어업과 관광산업,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방제작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만일 법원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번 합의금은 미국 역사상 단일사고로 가장 많은 배상금액이 될 것”이라며 “사고로 타격을 입은 멕시코만 경제와 어업은 물론 후세대에도 혜택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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