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콘도서 설명회 “살 빠진다” 시가 2배 환불 안돼 사기 조심
LA에 사는 40대 한인 김모씨는 최근 직장을 마친 뒤 퇴근했다가 20봉지나 되는 많은 양의 인스턴트 커피가 집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잘 들어보지 못한 J 브랜드의 커피 이름을 무심코 넘겼던 김씨는 그러나 함께 사는 어머니가 이 커피를 LA 한인타운의 한 행사에서 1,000달러 넘게 주고 사온 것을 알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어머니가 낮에 친구들과 올림픽과 그래머시 인근 한 콘도를 찾았다가 몸에 좋다는 커피를 샀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며 “커피 스무 봉지에 1,000달러라는 가격이 말이 안 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1봉지에 약 25달러 정도인 커피를 두 배나 돈을 주고 산 것이었다”고 허탈해 했다.
최근 이처럼 LA 한인타운에서 영어를 잘 모르는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불특정 상품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행사들이 은밀히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씨에 따르면 이들 판매상들은 한인 노인들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판매상들은 주위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반 상가나 판매점 대신 주택이나 콘도를 상품 설명회 장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어머니는 주변 친구들이 가자고 해 따라갔다가 커피가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1,000달러치를 주문했다. 아무리 살 빠지는 커피라고 해도 이렇게 비싼 커피는 처음”이라며 “판매되는 방식이 다단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말한 커피는 온라인 샤핑몰로 검색하면 포장 규격에 따라 1박스에 16~45달러까지 판매되고 있다. 김씨는 “영어도 모르고 용돈도 넉넉하지 않은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반 강매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정식 유통망을 거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할 경우 문제 발생 때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택이나 콘도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상품가격을 지급할 경우 차후 영수증 증빙도 어려울 때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LA 카운티 전역에서는 노인을 타겟으로 한 각종 사기행각은 끊이지 않고 있다. LA 카운티 검찰과 소비자보호국은 ▲주택수리 제안 후 비싼 수리비 청구 ▲자동차 정비 제안 후 고액 청구 ▲저소득층 노인대상 생활필수품 제공 후 개인정보 요구 등의 사례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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