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개월 형 일부 남기고, 매년 20만달러 연금
마이크 카로나 전 오렌지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4년여의 수감생활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오렌지카운티를 떠들썩하게 했던 셰리프 국내의 부패수사와 관련, 증인 회유죄로 66개월 형을 선고받은 카로나는 52주를 마친 이번 주 수감 중이던 켄터키 렉싱턴의 연방 교도소 메디칼 센터에서 출소했다고 센터 관계자가 밝혔다.
카로나가 어떤 이유로 일찍 출소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다만 이달 초 연방 교정국 대변인이 카로나가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프웨이 하우스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수감되기 전까지 오렌지카운티에서 32년간 근무한 카로나는 매년 19만5,000여달러의 주정부 연금을 받는데, 카로나는 수감 중에도 2005년 근무 중 교통사고로 입었던 허리와 엉덩이의 부상에 대해 카운티와 종업원 상해보험 지급 합의를 했다.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아 세 번이나 큰 표 차로 셰리프에 당선되었던 카로나는 셰리프국 내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방 수사에서 보좌관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범죄에 대해 66개월 형을 받고 9년간의 셰리프 국장직을 떠났다.
카로나는 렉싱턴의 메디칼 센터로 이감되기 전 대부분의 수감생활을 콜로라도, 리틀턴의 감옥에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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