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도용-은행계좌 개설후 돈 인출-카드 사용 수법
전국적으로 5년간 279만여달러 피해
한인 4명이 대형 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Bank Fraud) 혐의로 지난 9일 버지니아 동부지법에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본보가 입수한 동부지법의 기소장에 따르면 조기경(일명 경 J. 유), 송재원(일명 이현우, 동 W. 리), 김정택(일명 제리 김), 양민호 씨 등 뉴욕거주 한인 4명은 워싱턴 일원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PNC 뱅크, TD 뱅크, 웰스파고 뱅크 등 4개 은행을 상대로 2011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신분도용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쳐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279만1천308달러96센트의 피해를 입혔다.
이들 4명이 모두 사기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으면 징역형과는 별도로 피해액 만큼의 재산 몰수를 언도받게 된다.
이들이 워싱턴에서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지역은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비엔나, 애난데일, 게인스빌, 프레더릭스버그, 등과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북부의 벨 에어 등지이다.
이번에 고발된 한인들은 신분도용 피해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등을 이용해 은행계좌와 크레딧 카드를 오픈한 뒤 돈을 많이 인출하거나 크레딧 카드를 연 뒤 갚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은행들에 피해를 입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사기 공모혐의자들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26일까지 버지니아의 게인스빌, 프레더릭스버그, 애난데일과 뉴저지 애틀란틱 시티 소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과 자동인출기(ATM)을 이용해 신분 도용해 만든 계좌, 크레딧 카드, 데빗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고 예치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한 사기 혐의자는 2013년 7월 23일 버지니아 리치몬드 인근 미들로디안 소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도용한 D.L.이라는 이름과 한국 여권,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을 사용해 계좌를 오픈한후 이를 통해 체킹 계좌와 함께 데빗카드, 크레딧카드를 발급받아 돈을 인출했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4만140.93달러를 인출해 사용했다. TD 뱅크에서는 11만615달러, 웰스파고에서는 1만7,100.41달러, PNC 뱅크에서는 4만161.76달러를 인출했다. 온라인 브로커리지인 이 트레이드(E-Trade)를 계좌 오픈 한 뒤 TD 뱅크에서는 12만3,225.09달러를 각각 인출하기도 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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