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까지 30% 택스 크레딧 법안 추진
언제 닥칠지 모를 ‘빅원’에 대비하기 위해 LA시 지역 내 지진 취약 건물들에 대한 보강공사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를 실시하는 건물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진 보강공사를 하는 건물주들에 대해 세금혜택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드리안 나자리안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내진공사 세금혜택 법안(AB 428)은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건물주들에게 2021년 12월1일까지 5년간 30퍼센트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LA시에서는 현재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콘크리트 건물과 간이 차고 위에 지어지거나 가느다란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목재 건물 및 연성 건물 등을 지진 취약 건물로 분류하고 내진 보강공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25일 AB428 법안 발의자인 나자리안 의원과 함께 회견을 갖고 언제 닥칠지 모를 대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진 취약 건물들의 내진 보강공사가 필수적이라며 주의회에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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