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측서 김회장 회계의혹 관련 법원에 소장 제출
페어팩스법원 일단 받아들여...확정여부는 19일 심리후 결정
회장 선거로 인한 워싱턴한인무역협회 분규사태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김병철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조치를 명령했다.
이는 폴라 박 회장측이 전임 회장 임기동안의 회계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5일 제출한 김병철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장을 법원측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법원은 김 회장의 회장으로서의 활동과 기금모금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회계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양측에 대한 심리를 19일 실시해 직무정지 확정 여부를 판가름 한다.
이에 대해 김병철 회장은 “이 판결은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본부에서 결정된 지회장 인준 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워싱턴지회 은행계좌 이름으로 된 OKTA Washington DC LLC가 작년에 법인이름을 연장하는 등록비를 미납해 법인등록이 현재 상실됐기 때문에 미납된 등록비를 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난데일에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폴라 박 회장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충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측으로부터 지난 3년간 김병철 회장이 월드옥타에 제출해온 차세대무역스쿨 관련 회계내역을 공식적으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차후 법적절차를 통해 김병철 회장으로부터 받게 될 회계자료와 이 자료를 비교 감사, 김 회장의 회계부정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충열 비대위원장은 “미 법원의 판결 후에도 월드옥타 본부가 김병철 회장을 두둔한다면, 국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세계한인무역협회 지원금을 유용한 회계부정을 눈감은 혐의로 박기출 월드옥타 회장의 회장직무 가처분신청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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