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 한인회 스몰 비즈니스 업주 위한 세금·법률정보 세미나 개최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올해 세금보고 때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귀 기울이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시행에 따라 올해 세금보고부터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벌금이 적용됩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김가등)는 3일 가든그로브 한인회 사무실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세금 및 법률정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과 비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벌금규정, 비즈니스를 위한 법조항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인회 이사들을 비롯해 한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프랭크 백 공인회계사가 ‘오바마케어 실행 후 세금보고에 유의할 점’, 샘 박 공인세무사가 ‘최근 세무감사의 경향’, 지성진 변호사가 ‘비스니스 상속과 매매’에 대해 설명했다.
프랭크 백 회계사는 “오바마케어 시행 후 어떠한 의료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벌금을 내게 돼 있다”며 “이번 세금보고 때 벌금규정이 적용돼 환급이나 세금징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프랭크 백 회계사는 “오바마케어는 월별로 개인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가입돼 있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돼 있다”며 “전체 소득의 1%나 규정된 범칙금 95달러(1인 기준) 중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보험 미 가입 때 적용되는 벌금은 2014년에 대한 것은 전체 수입의 1%, 2015년에 대한 것은 2%, 2016년부터는 2.5%가 부과되도록 돼 있으며 규정된 벌금은 2014년 95달러, 2015년 325달러, 2016년 695달러로 해마다 인상되도록 되어 있다.
프랭크 백 회계사는 “오바마케어에 가입된 사람은 세금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어 수입이 감소 됐을 경우 이를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가입자는 세금보고 때 건강보험 가입 현황인 1095-A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세무감사관 출신인 샘 박 공인세무사는 최근 남가주에서 실시된 세무감사의 유형과 올해 세무감사가 집중될 수 있는 예상 지역 등에 대해 말했다.
샘 박 세무사는 “정부의 세무감사는 시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상”이라며 “올해는 비즈니스 유형 중 파트너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샘 박 세무사는 또 “지금까지 세무감사가 이뤄진 지역을 뽑아 데이터로 분석을 해 보면 OC의 경우 IRS의 세무감사가, LA 동부 일부 지역의 경우 판매세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예측했다.
세무감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항상 수입과 매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감사관에 따라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이 좋다.
한편 이날 한인회는 OC 지역에서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커뮤니티에 봉사를 해 온 5명의 한인들을 선정해 대통령 봉사상을 전달했다. 평생 봉사시간 4,000시간 이상자로 UCI 의과대학 해부학 서창석 교수, 한빛봉사회 조영원 회장, 진권 변호사를 선정했으며 400시간 이상자로 김지희 변호사, 한미식품상협회 로버트 김 회장 등에게 각각 상을 수여했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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