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생명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죽음 결정권을 부여하는 ‘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 제정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펜실베니아·네바다·뉴저지 등 상당수 주에서 존엄사법 제정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LA타임스(LAT)가 22일 보도했다. 현재 존엄사법을 시행하는 주는 오리건·몬태나·뉴멕시코·버몬트·워싱턴 주 등 5개 지역이다.
이처럼 존엄사법 논의가 확산하는것은 지난해 존엄사를 택한 브리트니 메이나드(당시 29세)의 사례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갓 결혼한 새색시인 그는 악성 뇌종양 말기라는 진단과 함께 6개월 시한부선고까지 받자 가족들 앞에서 담담한 최후를 맞고 싶다는 바람에서 남편의 생일 이틀 뒤인 11월1일을 자신의 죽음 예정일로 삼았다. 메이나드는 존엄사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리건주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결국 11월1일 예정일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났다.
메이나드는 이 같은 결심을 비디오에 담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렸고, 이 동영상은 1,100만건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존엄사법 제정 논의가 한창 무르익고 있다. 존엄사 지지 시민단체인 ‘연민과 선택’(Compassion & Choices)은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이번에도 존엄사법 제정을 무산시킨다면 2016년 선거에서 주민투표 발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2년과 2005년, 2007년에 존엄사법 제정이 종교 지도자들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