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연비논란 행정절차 마무리…연비인증시스템 개선에 5천만불 투자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3일 미국 내에서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 달러(한화 1천73억6천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3일 미국 내에서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 달러(한화 1천73억6천만 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5천680만 달러, 기아차는 4천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현대기아차는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미국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의 일환으로 양사는 사회적 배상금(civil penalty)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포인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연비 시험과 교육, 데이터 관리,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고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 활동을 지속하는 데 쓰인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현대기아차는 당시 대부분의 차종에서 갤런당 1∼2마일씩 하향 조정했으며 특히 기아 소울의 경우 갤런당 6마일을 내렸다. 이어 연비 변경 이전에 해당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90만 개의 직불카드를 주는 형태로 보상을 해줬다.
이에 대해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연비조정에 따른 환경적 영향은 없었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온실가스 적립포인트를 조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주코브스키 현대모터 아메리카 사장은 "현대·기아차는 투명하게 행동해왔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보상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미국 환경청과 최대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연비 조작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총 3억9천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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