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국 대사관 근무 등 군복무 대체방안 건의
불합리한 국적법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 남성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해외 공익요원제도 등 해외 한인 2세들을 위한 대체 병역 복무안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재외동포 언론인협회는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재외국민 2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복무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외교부장관, 병무청장,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내기로 했다.
건의안은 우선 미국 등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을 비롯해 외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병역기준을 마련, 원정출산 등 병역기피 악용과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특례법을 제정하고, 기본 군사훈련 이수 후 거주국 대사관을 비롯한 각 재외공관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제2 보충역(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해달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자격과 능력을 갖춘 해외동포 2세들의 경우 한국 외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사로 활동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출생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며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과 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징집대상자로 분류돼 유학·취업 등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미 연방 정부 및 사관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도 속출하고 있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 언론인협회 관계자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엉뚱하게도 해외의 젊은 남성들에게 만 38세까지 한국을 등지고 살아가도록 강요함으로써 한국 발전에 참여할 기회가 상실되는 악법이 되고 있다”며 “모국의 젊은이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익근무 요원이 되거나 산업특례 등 대체복무 형태로 군대를 마치고 있다.
해외동포 2세들도 그들 이상의 특수한 상황에 있고 다른 형태로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과는 별도로 지난 14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1차 관문인 사전 심사를 통과, 본 심리에 회부됐으며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부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1년 이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이 일부분이라도 개정될 전망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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