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 운전하다 사고·페이먼트 연체 땐 좋은 일 했다가 피해 고스란히 뒤집어 써
▶ ‘리스 차량 서브리스는 불법’도 명심해야
#40대 한인 서모씨는 최근 한국에서 유학을 온 조카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사줬으나 사고가 발생해 현금 3,000달러를 고스란히 지불할 처지에 놓였다. 차량구입 때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서씨는 조카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했으나 계약위반으로 보상을 거부당한 것이다.
서씨는“보험회사 측에서 운전자가 21세 미만의 경우 보험커버가 안 된다고 통보를 해왔다”며“비싸더라도 차량 명의와 보험자를 조카 이름으로 했어야 했는데 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50대 한인 박모씨도 지난해 친한 친구인 김모씨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차를 구입하도록 도와줬다가 크레딧을 망칠 뻔했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윤씨가 비즈니스가 어려워지자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해 버렸기 때문. 박씨는“윤씨에게 도난차량 신고를 하겠다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서야‘미안하다’는 연락과 함께 차도 돌려받았다”며“하지만 수천달러의 빚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한인사회에서 친척이나 지인의 차량 구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는 물론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배신감에 정신적 피해까지 있다는 게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호소다.
특히 최근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리스한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서브리스 해주는 행위가 캘리포니아 주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리스 차량을 빌려줬다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 따르면 타인의 차량구입 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인간관계나 크레딧보다 더 위험한 문제는 바로 사고발생 때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가해 운전자가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유발했을 때 법적 책임이 차량 소유주인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니보험의 서니 권 대표는 “접촉사고나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타인 명의 차량을 보험 없이 운전하다 결국 사고발생 때 책임소재를 놓고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경우 사실상 차량에 등록된 소유주가 책임을 지게 된다”며 “차후 사고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차량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보험은 항상 실제 운전자 이름을 올려놓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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