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자 파킹과 불법행위 주민들 고통 호소
▶ 시의회 1차 승인
터스틴시는 일부 지역 스트릿에 새벽 파킹을 금지시키는 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터스틴 시의회는 최근 미팅에서 니슨 로드와 미첼 애비뉴 사이에 있는 구역 거리에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에 비거주민들에 대한 스트릿 파킹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1차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드부스크 레인, 월터 애비뉴, 랄리 플레이스, 델아모 애비뉴 등의 지역 주민이 스트릿 주차를 원할 경우 파킹퍼밋을 발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마약 사용자, 장기 파킹자, 쓰레기 버리는 행위 등을 비롯해 비거주자들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과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사항들을 시에 접수시켜 마련된 것이다.
터스틴시 공공서비스국은 지난 5, 7월 이 지역의 파킹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구역인 델아모 애비뉴, 드부스크 레인, 월터 애비뉴의 스트릿 파킹 차량의 대부분이 비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랄리 플레이스의 경우에는 스트릿 주차의 36%가 비주민이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한 가구당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파킹퍼밋 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랄리 플레이스에 거주하고 있는 스캇 엘긴은 “가족 6명의 차에 파킹퍼밋을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비주민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파킹과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차를 드라이브웨이에 세워두는 경우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알 머레이 터스틴 시장은 “주차문제는 주민들이 직면해 있는 인생의 질에 관한 문제이다”며 “비주민들의 파킹으로 인해서 차량 파손행위와 마약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저녁 교통 혼잡과 자동차 파손행위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터스틴 시의회가 2, 3차 심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승인할 경우 시행된다. 이 조례안에 대한 두 번째 심의는 10월7일 있을 예정이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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