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 이의 신청 기각…훈련-팀 활동은 가능
브라질 월드컵에서 경기 도중 상대선수를 이빨로 물어 FIFA(국제축구연맹)로부터 4개월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우루과이의 수퍼스타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기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제 스포츠 분쟁 시 최고 심의 기구인 CAS는 14일 “FIFA가 수아레스에 내린 징계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수아레스는 지난 6월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이탈리아와의 경기 도중 이탈리아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의 어깨를 깨무는 엽기적인 반칙을 저질렀고 FIFA는 수아레스에게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0만스위스프랑(약 11만달러), 4개월간 모든 선수활동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여기서 선수활동 정지는 경기 출장뿐 아니라 선수로서 훈련장과 숙소 출입금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CAS는 “4개월 활동 정지는 공식 경기 출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 판결해 징계를 다소 완화해줬다. 즉 선수로서 훈련 참여와 친선경기 출전, 프로모션 활동 등은 허용한다는 의미다. 브라질 월드컵 종료 후 리버풀(잉글랜드)로부터 수아레스를 영입한 FC바르셀로나는 이날 CAS의 판결 결과에 따라 “수아레스를 15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시키고 18일에 입단식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수아레스의 바르셀로나 데뷔전은 오는 10월26일로 예정된 숙명의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아레스는 네덜란드 아약스 소속이던 2010년 11월에도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물어 7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았고 리버풀로 옮긴 지난해에도 첼시와의 경기 도중 같은 행동을 저질러 10경기 출전 정지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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