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증한 빚을 갚지 않은 채 뉴저지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긴 한인 남성이 한국의 저축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3일 한국의 경기저축은행이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에 따르면 한인 박모씨는 지난 2011년 한국의 모 회사가 10억을 대출했던 당시 보증인으로 서명했다.
그러나 1년 뒤 만기일이 됐을 때 이 회사가 빚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박씨에게 모든 변제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뉴저지 웨스트뉴욕에 소유한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이름으로 바꿔놓고, 자신이 보유한 각종 현금 등 기타 재산을 딸과 사위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폐했다는 게 경기저축은행 측의 설명이다.
경기저축은행은 박 씨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현재 6억원 가량 남아있다며 원금과 함께 이자,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씨는 물론 박씨의 아들과 딸, 사위까지 포함시켜 박씨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건네받은 가족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미 금융당국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일반 저축은행까지 미주 한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가 쉬워졌다며, 앞으로 박씨와 같은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지하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