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65세 이상 전쟁유공자에 매달 지급
▶ 한인들 등록 안해서 혜택 못 받는 경우 많아
1947년 태어나 지난해 만 65세가 된 한인 김모씨는 매달 15일이면 한국에 있을 은행계좌로 15만원의 ‘특별 용돈’이 지급받는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전쟁유공자로 인정받은 김씨에게 만 65세가 된 지난해부터 매달 ‘참전명예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 김씨는 “자원해서 월남전에 다녀왔는데 수당까지 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좋은 일에 쓸까 하고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시민권자들 중 참전명예 수당을 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참전명예 수당’제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도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참전유공 명예수당은 시민권자 등 국적 상실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지난 2003년 5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민권자들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참전명예 수당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경찰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참전 사실을 인정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매달 15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된다. 단 한국에 계좌가 없어 해외계좌 또는 수표로 지급받을 때는 5월과 11월 등 1년에 두 번 지급된다.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최창준 남가주 이북도민 총연합회장은 “아직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들이 많다”며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한인들은 반드시 참전유공자로 등록해 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 수당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참전사실 신고서(등록신청서), 국외거주 신상신고서, 참전사실 입증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서울지방보훈청(서울 용산구 이태원로6,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담당관)이나 LA 총영사관(3242 Wilshire Blvd. LA, CA 90010 민원실 보훈담당)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공증을 받은 ‘참전유공자 국외거주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총영사 홈페이지(usa-losangeles.mof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5-9300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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