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나이 올리거나 신규계정 만들어 변칙이용
알바니 김모씨는 며칠 전 11살된 딸아이의 구글 지메일 어카운트가 갑자기 차단당한 사실을 알았다. 13살 미만이라서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보통 사람들은 구글의 서비스 이용규약을 신경쓰지 않지만 분명 18세 미만의 이용자는 구글의 웹을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한 나라별로 지메일 허용나이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미국은 13세 미만, 한국은 14세 이하를 법적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글은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또 서비스 이용 규약 승인시(이용약관 동의시) 적절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등 서비스 이용 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유저를 찾아냈을 경우에는 해당 유저의 구글 계정 정지 등의 적절한 행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변칙이 행해지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들은 30센트를 지불(13세 이상-18세 미만자에게 부과)하고 생년월일을 13살 이상으로 올려 재오픈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신규 이메일을 만드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13세 이상, 마이스페이스는 14세 이상자를 허용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브닷컴(Live.com) 검색 엔진과 애스크닷컴(Ask.com)의 서비스 이용 규약에서는 이용자의 연령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